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홍성지원 2024. 9. 6. 2024가단31645]
국세징수권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가단3164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사건입니다. 쟁점은 충남 OO군 OO면 OO리 XXX-XX 임야에 설정된 BBB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이며, 특히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주문: 피고는 BBB에게 충남 OO군 OO면 OO리 XXX-XX 임야 2446㎡ 중 BBB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3. 3. 6. 접수 제4570호로 마친 B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 각자 부담한다.
판결 이유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시사점
본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매예약완결권이 설정된 경우, 반드시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가단31645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4.09.06.
- 진행상태: 완료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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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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