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함 [영월지원 2017. 4. 5. 2016가단12125]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이며, 사건번호는 2016가단12125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권리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19XX. X. 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기타 정보
- 사건번호: 2016가단12125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 04. 05.
- 진행상태: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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