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2018가단5165151]

국세징수법상 압류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완결권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국가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적법성
  •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3. 법원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된 행사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4. 주요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 국가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BB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 AAA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국가는 BBB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4.2.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형성권임을 명시하고, 행사 기간의 제한을 설명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2. 가등기 소멸 및 말소 의무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으므로, 가등기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2.3. 채권자대위권 행사

국가는 BBB의 권리(가등기 말소 청구권)를 대신 행사했습니다. 이는 BBB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국가의 조세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국가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4. 무자력 여부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5. 결론

법원은 국가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국세 체납 시 국가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효력 및 말소 절차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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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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