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성남지원 2018가단221866)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성남지원 2018. 9. 21. 2018가단221866]

국세징수법상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성남지원 2018가단221866)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근거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8년 9월 27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DDD에게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DD는 사망 후 상속인 BBB, CCC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 피고 AAA는 DDD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받았습니다.
  • 원고는 DDD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피고의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4. 법리적 판단

4.1.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대법원 판례(2000다26425)에 따르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했습니다.

4.2. 채무자의 무자력 및 대위행사

DDD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으며,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의 법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국세징수법상 채권 보호를 위한 대위행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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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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