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정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3. 2019가단12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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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4854 사건으로, 2019년 8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가단124854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ee
  • 변론 종결: 무변론
  • 선고일: 2019. 8. 13.

2. 주문

  1. 피고는 이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xxx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4. 판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5.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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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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