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13. 2019가단124854]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24854 사건으로, 2019년 8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가단124854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ee
- 변론 종결: 무변론
- 선고일: 2019. 8. 13.
2. 주문
- 피고는 이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xxx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4. 판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5. 상세 내용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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