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해남지원 2019. 6. 11. 2018가단3097]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정리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 원고와 김◯◯ 피고 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가등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8가단3097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판결일: 2019.06.11.
판결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 행사 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주요 내용
1.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2.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은 김◯◯의 조세 채권을 근거로 이 가등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소멸했으므로, 김◯◯은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기각 사유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의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대한민국에게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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