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판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8. 2013가단243193]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주목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가등기 말소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주장하며 가등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이었습니다. 즉,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격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제척기간의 적용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에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며,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3. 본 사건의 적용

본 사건에서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매예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부기등기에 대한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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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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