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10년의 제척기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함  [청주지방법원 2018. 8. 31. 2018가단2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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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10년의 제척기간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가단27126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 선고일: 2018년 8월 31일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로 인해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청구 원인

원고는 소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AA 소유 부동산에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AAA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조세채권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법리 적용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2000다26425)를 인용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AAA과 피고 간의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2000년에 이루어졌고,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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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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