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징세 매매예약 완결권 관련 판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은 10년임  [김천지원 2017. 6. 22. 2017가단3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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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징세 매매예약 완결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31087이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7년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본 사건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이며, 2017년 6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78. 2. 1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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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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