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가등기말소 [춘천지방법원 2020. 9. 8. 2020가단535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과 가등기 말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및 가등기 말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〇〇 간의 소송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으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주요 내용
매매예약 완결권의 성격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이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입니다.
행사 기간 및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가등기 말소 절차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장**에게 강원 홍*군 *면 **리 〇〇 *-* 임야 3,735㎡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결론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중요성과 행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권리 행사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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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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