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제주지방법원 2016. 3. 18. 2015가단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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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징발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정리 (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3000)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우OO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3월 18일입니다.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박OO은 1984년 7월에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박OO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박OO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AA세무서)에 의해 토지가 압류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박OO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수하고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1984년 9월에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매매예약 완결권의 성격 및 소멸 요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소멸시효와 달리 기간 경과 자체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발생일이며, 행사 시기를 약정했더라도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2. 본 사건 적용

피고와 박OO 사이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박OO에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1. 피고의 주장 요약

피고는 박OO으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했다는 주장과,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담보 목적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차용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박OO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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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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