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수원지방법원 2021. 3. 9. 2020가단555514]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BB가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가등기상 권리에 대해 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그에 따른 가등기 효력입니다.
판결 내용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법원은 피고 BBB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BB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 표시를 명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기각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
매매예약 완결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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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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