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등기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인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2015가단53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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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등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등기 의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가단5360924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1월 20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사실관계

가. 가등기 설정 및 압류

유○○는 1999년 11월 24일 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년 6월 24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2009년 4월 23일 이 가등기에 대해 압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채권 관계 및 사망

원고는 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유○○는 2006년 8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유○○의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했고, 원고는 유YY를 상대로 동일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

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 의무

법원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9년 6월 25일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은 유YY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기각

피고 대한민국은 유YY가 무자력이 아니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YY가 해당 부동산 관련 가등기 말소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다른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고○○에게는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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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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