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그 기간이 지난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된다 [성남지원 2018. 6. 12. 2018가단20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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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18가단209477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말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 피고는 손**이며, 2018년 6월 12일 성남지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경북 **군 **면 **리 533-1 대 4*3㎡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가등기의 말소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인정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가등기가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4. 주문 및 이유
4.1. 주문
- 피고는 맹aa에게 경북 **군 **면 **리 533-1 대 4*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 5. 12.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2. 이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결정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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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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