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18가단209477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그 기간이 지난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된다  [성남지원 2018. 6. 12. 2018가단20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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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18가단209477

본 판례는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말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 피고는 손**이며, 2018년 6월 12일 성남지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경북 **군 **면 **리 533-1 대 4*3㎡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가등기의 말소를,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인정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가등기가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4. 주문 및 이유

4.1. 주문

  1. 피고는 맹aa에게 경북 **군 **면 **리 533-1 대 4*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9*. 5. 12.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2. 이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를 결정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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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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