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시기 [제천지원 2019. 4. 10. 2018가단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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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제천지원 2018가단21735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제천지원 2018가단21735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외 1
- 판결 선고일: 2019. 4. 10.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고(대한민국)는 BBB의 조세채권자이며, 피고들은 BBB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자들입니다. 원고는 B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2. 쟁점: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상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BBB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관련 가등기가 설정된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BBB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들에게 B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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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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