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성립 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인천지방법원 2021. 6. 16. 2021가단21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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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며, 특히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체납자 김BB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 번호: 2021가단210781
- 심급: 1심
- 선고일: 2021.06.16.
- 주요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판결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한 자입니다. 피고는 1989년 12월 9일 체납자 김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9년 12월 12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2. 조세 채권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체납자 김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1998년 4월 9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30,711,790원에 이릅니다.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해당 부동산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체납자 김BB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설정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1989년 12월 12일 설정된 후 10년이 지난 1999년 12월 11일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 김BB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 김BB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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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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