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17. 2019가단154323]
국징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멸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323
귀속년도: 200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17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간 행사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23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사 건: 2019가단1543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1.17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234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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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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