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안양지원 2019. 1. 10. 2018가단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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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 판례: 안양지원 2018-가단-4374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JJJ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JJJ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압류를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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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안양지원 2018-가단-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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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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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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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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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며, 따라서 해당 권리에 기한 가등기 또한 무효가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기초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JJJ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받았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JJJ의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해 압류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 피고 JJ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JJJ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JJJ와의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나.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합니다.
2) 이 사건에서 JJJ는 1997년 10월 9일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2007년 10월 9일에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등기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인용되었습니다. JJJ는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대한민국은 말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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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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