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10. 2022가단143725]

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안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내에 행사되지 않을 경우 소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징수를 위해 압류된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725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입니다. 즉,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 가능한 기간인 10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가등기가 무효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며, 이에 따라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피고는 1984년 5월 25일 체납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4.2. 법리 적용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며,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부동산 거래 및 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안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을 유의

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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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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