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서부지원 2018. 9. 19. 2018가단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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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과 그 경과에 따른 소멸, 그리고 채권자의 대위행사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부지원-2018-가단-103547
귀속년도: 200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09.19.
진행상태: 완료
주요 내용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에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10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의 효력과 채권자의 대위 말소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하여 완결권이 10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당사자
- 원고: AAAA
- 피고: BBBB 주식회사
청구 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청구 원인
- 원고는 압류권자로서, 피고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법인입니다.
- 원고는 소외 윤CC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 채무자(소외인)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권리(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 원고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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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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