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  [서부지원 2018. 9. 19. 2018가단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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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과 그 경과에 따른 소멸, 그리고 채권자의 대위행사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부지원-2018-가단-103547

귀속년도: 200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09.19.

진행상태: 완료

주요 내용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간에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10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의 효력과 채권자의 대위 말소 청구 가능 여부입니다.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하여 완결권이 10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당사자

  • 원고: AAAA
  • 피고: BBBB 주식회사

청구 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압류권자로서, 피고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법인입니다.
  2. 원고는 소외 윤CC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3.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4. 채무자(소외인)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권리(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5. 원고는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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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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