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순천지원 2022. 10. 20. 2022가단61387]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과 가등기 말소 (순천지원 2022가단61387)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를 바탕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효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 말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가단61387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심급: 1심
선고일: 2022년 10월 20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서BB에게 EE시 FF동 산31-2 임야 3,174㎡ 중 860/960 지분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EE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고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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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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