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22. 9. 30. 2022가단5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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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21156 사건으로, 2022년 9월 30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국AA이며, 소외 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등기국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있으며, 압류의 요건 등이 관련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징수 과정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가등기 말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 절차 및 부동산 관련 권리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형태로 확인하거나, 인쇄 시 원문을 내려받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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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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