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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25477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 외 2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판결일: 2023. 10. 24.
- 법원: 울산지방법원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소외1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2. 쟁점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가등기의 효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980년 3월 12일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소멸
따라서, 피고가 설정한 가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간 경과 시 가등기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국세 징수 과정에서 압류된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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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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