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광주지방법원 2023. 12. 1. 2023가단52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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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3년 9월 19일 선고된 판결로, 1985년에 발생한 매매예약 관련 가등기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박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박AA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년 12월 28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박BB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를 한 것입니다.

1. 기초 사실

원고 대한민국은 박B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가등기 말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박BB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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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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