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 2022. 2. 8. 2021가단32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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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가등기상 권리의 제척기간 만료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243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년 2월 8일
- 진행상태: 진행 중
-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24조
2. 판결 요지
가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3.1. 가등기상 권리의 소멸
원고는 가등기상 권리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음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척기간의 적용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거나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원고의 청구
원고는 곽○○의 채권자로서, 곽○○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등기상 권리의 제척기간 만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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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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