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매매예약 해제로 인한 압류 효력 무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유재산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압류 효력이 무효가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충주지원 2015가단123
- 사건명: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
- 귀속년도: 2011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06.24.
- 진행상태: 완료
주요 내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 또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와 피고
- 원고: 김○○
-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피고 홍○○, 피고 ○○시)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홍○○은 2011년 4월 15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과 ○○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부기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홍○○이 매매예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5년 3월 23일 소장 송달을 통해 매매예약을 해제했습니다.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이 사건 가등기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이에 기초한 피고 대한민국 및 ○○시의 압류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리
본 판결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및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을 참조하여, 매매예약 해제의 소급효와 이에 따른 압류 효력의 소멸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주문
- 피고 홍○○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8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15. 3. 23.자 매매예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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