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  [대법원 2016. 3. 24. 2015두5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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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잔금 지급 기일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핵심 내용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잔금 지급 기일이 연장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두55684
  • 귀속년도: 2009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3.24.
  • 진행상태: 완료

원고 및 피고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1심 및 2심 판결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10. 21. 선고된 2015누46514 판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 홀딩스에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계약금과 잔금 지급 조건 및 위약금 약정이 있었습니다.
  3.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었고, 변경 합의를 통해 추가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원심은 추가 지급된 금액의 실질이 주식 매매대금의 증액이 아닌,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관련

원고가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잔금 지급 지연과 관련된 추가 금액이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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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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