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매수인의 주장에 따른 다운계약서 인정 판례

매수인의 주장에 따라 다운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 2022. 10. 11. 2022구합5001]

상증 매수인의 주장에 따른 다운계약서 인정 판례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관련 문제에서 매수인의 주장을 근거로 다운계약서의 사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2년 10월 11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6월 28일,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00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실제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신고하자, 피고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원고가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000원임에도 피고가 매수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0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매 계약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00,000,000원이며, 이 사건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수인의 자금 흐름, 현금영수증 내용,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수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근거

다운계약서 인정 근거

  1. 매수인이 계약 당일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 매수인이 계약 당일 ##,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점, 그리고 이 돈이 매매대금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을 근거로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으로 추정했습니다.

  2. 현금영수증의 내용: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현금 수령액과 실제 자금 흐름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매도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현금이 지급된 정황을 통해 다운계약서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3. 중개 수수료의 처리: 중개 수수료가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매수인의 주장을 근거로 다운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며, 세무 당국의 조세 부과 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래 내용과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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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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