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 적용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62)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 2021. 9. 9. 2020누11662]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 적용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핵심 쟁점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두10519 판결: 매수인이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라도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유지하며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1.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2.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3.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향유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보았습니다.
  3. 취득가액: 법원은 2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1차 매매계약 기준 취득가액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필요경비: 잉여금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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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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