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이 적용됨 [대전고등법원 2021. 9. 9. 2020누11662]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 적용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20누116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핵심 쟁점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두10519 판결: 매수인이 잔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라도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유지하며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잔금 지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향유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보았습니다.
- 취득가액: 법원은 2차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1차 매매계약 기준 취득가액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필요경비: 잉여금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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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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