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는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광주지방법원 2016. 9. 29. 2016구합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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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매수인 부담 연체이자, 매도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1223)
본 판례는 양도 매수인 부담의 연체이자가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광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으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매수하여 ○○○○개발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수인의 연체이자를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 처분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실관계
- ○○도시공사는 이○○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이○○은 원고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
- 원고는 잔금 지급을 연체하여 연체이자 발생
- 원고는 ○○○○개발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면서 ○○○○개발이 연체이자를 지급
- 피고는 연체이자를 원고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체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의 취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됨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판결 근거
- ○○○○개발이 원고로부터 토지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당일 연체이자를 지급
- 원고는 연체이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됨
- 양도가액에 연체이자를 포함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
3.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취지
법원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취지를 강조하며,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한 연체이자도 실질적인 거래 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매수인이 부담한 연체이자를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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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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