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와 손실 상계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33 판례 분석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됨에 따라 매도자가 수취하는 계약금과 매수자의 채무를 매도자가 대위변제함에 따른 손실의 상계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67833]

법인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와 손실 상계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3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 매수자의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수취한 계약금과 매수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손실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33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동작세무서장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토지를 취득한 후, 2006년 8월 7일 주식회사 BBB 실버주택(이하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 계약 내용: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지급일,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등
  • BBB는 잔금 지급을 연기 요청했고, 원고는 이를 두 차례 승인했으나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BBB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07년 8월 27일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원고는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계약 해제의 시점
  • 계약금의 성격(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 손실의 상계 가능성

4. 법원의 판단

4.1 계약 해제 시점

법원은 BBB가 잔금 지급을 거절한 점을 근거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BBB에게 도달한 2007년 8월 27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위약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습니다.

  • 계약금액이 거액인 점
  • 원고가 계약금 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 원고가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
  •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 조항의 내용
  • 민법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점
  •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4.3 결론

법원은 계약금의 귀속 시점이 2007년 8월 27일이고,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손실과 상계되어 원고에게 순자산의 증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의 성격과 손실의 상계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계약금의 규모, 채무 대위변제 여부, 계약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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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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