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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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여비의 실비변상적 성격 부인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6155)
본 판례는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지급받은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월 고정된 금액의 여비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실비변상적 성격의 부인
대법원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를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월액여비의 성격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급 방식과 경비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관련 세금 계산 시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6. 결론
대법원은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관련 소득세법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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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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