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2016누71302]
국제조세 매입가격 정상가격 산정 적정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조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 적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1302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130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164 판결 (2016. 9. 30. 선고)
- 선고일: 2017. 12. 20.
판결 요지
이 사건 매입가격의 정상가격 산정 시 비교대상업체의 선정방법은 적정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판결 이유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기본적으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
- BBB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 수정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내용 수정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대한 언급 추가
- 1인 주주 BBB의 의사 평가에 대한 내용 추가
- 과세관청의 재량권 관련 표현 수정
- 비교대상업체 선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 수정
2.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적정성
법원은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비교대상업체의 연구개발비 지출 기준 및 업체 수
- EEE, FFF 주식회사의 비교대상업체 제외의 적정성
- 매출액 및 제조활동 비율에 대한 평균값 적용의 의미
- 거래순이익률 지표 측정 기준의 적합성
3.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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