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2016구합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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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67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종소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악세서리 도매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 원고는 악세서리 도매업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는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원고의 매입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2010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HH’과 무자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 설령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일부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원고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었음에도 추계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완성품출고 리스트’에는 거래처별 주문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결제사항’에는 자금원천과 입금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종소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을 인정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무자료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과세의 정당성을 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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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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