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27. 2015구합53664]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66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매입세금계산서 전액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석유류, 윤활유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와 대표 서AA이며, 피고는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피고(세무서)가 원고(BB, 서AA)에게 부과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 전액 부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의 적정성, 가공원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판결 요지
매출액은 인정하면서 매입액을 전액 부인할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동종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가공원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 원고 회사(BB)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EE에너지, FF석유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세무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보고,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징수유예 후 재부과 처분을 했고, 원고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은 부적법 각하
- 매출총이익률의 과도한 초과: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 업종(6.6%~7.1%)을 크게 초과하여 가공원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총이익률
-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과세관청 증명 책임
- 거래의 실질: 유류 판매업의 특성상, 매출과 매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매출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입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거래의 실질
- 자료의 신뢰성: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운송 사실 확인서, 은행 입금 내역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자료의 신뢰성
5. 결론
법원은 매입세금계산서 전액 부인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2조
- 국세징수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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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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