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시 재화의 공급 의제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판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78600]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시 재화의 공급 의제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년 5월 31일
  • 쟁점: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 시 재화의 공급 의제 여부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들이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쟁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임대차 계약서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 임차인의 주거용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황 (예: 주소 이전 안 함, 주거 관련 옵션 사용, 사업자 등록 X 등)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사용 용도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재화를 과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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