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7구합6197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선의·무과실 거래 당사자 인정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가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을 문제 삼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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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했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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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업체임을 알지 못했고,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 원고가 거짓 증명을 수취했더라도,
거짓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언급하며,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았거나 관련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위장사업자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러 정황
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선의·무과실 여부
재판부는 원고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거래 당시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
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위장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부가 매입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는지, 거래 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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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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