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7. 10. 31. 2017구합6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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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부가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가능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및 철스크랩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주요 쟁점
부가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처분 경위
- 원고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라고 한다면 기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부가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6. 주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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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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