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5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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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판결
본 판례는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년 5월 25일 선고되었으며,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입자납부특례 적용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 거부 결정의 처분성 유무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각하 결정의 근거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합니다.
- 각 거부통지 취소청구 부분:
-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청구 부분:
피고 ○○세무서장의 거부통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감액경정결정에 따른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감액경정결정으로 인해 감액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했고,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급금 지급청구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함에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관련 법리 적용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쟁점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적절한 소송 형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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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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