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하에서의 기납부 세금 환급금 청구권자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청구권자  [서울고등법원 2018. 7. 5. 2017누80327]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하에서의 기납부 세금 환급금 청구권자

본 판례는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하에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금 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0327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및 철스크랩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판결 요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됩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4년 2기분 및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잘못 납부되거나 초과 납부된 금액은 매입자에게 환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하에서 과오납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실제 납세자이므로, 환급 또한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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