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745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의 관계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7459 사건은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공급 계약의 합의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물품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공급 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된 경우, 해당 계약을 과세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원고는 BB씨엔에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보가 있었고, 원고는 BB씨엔에프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지급받은 금액 중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B씨엔에프의 매출 취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공급 계약 합의해제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BB씨엔에프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잔디를 BB씨엔에프에게 반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씨엔에프로부터 반환받은 돈의 명목에 관계없이 공급 계약이 합의해제에 따라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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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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