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12. 2016구합7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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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손비 해당 여부: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172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매출과 관련된 비용이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고는 ●●●●지주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4월 1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손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법원은 매출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은 손비로 인정하고,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금융리스료의 손금산입
원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해 회원조합에 공과금수납기를 설치하고 쟁점 금융리스료를 대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손비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금융리스료가 통상적인 비용이며, 수익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금고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출과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인건비의 손금산입
피고는 쟁점 인건비를 개발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인건비가 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시스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이며, 개발비로 볼 만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쟁점 금융리스료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반면, 쟁점 인건비를 개발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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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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