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53194]

법인 매출누락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19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반도체 수입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194
  • 판결일: 2015년 6월 2일
  • 원고: 주식회사 ★○○
  • 피고: ○○세무서장
  • 쟁점: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는 싱가포르 법인 M☆☆★를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반도체를 판매하는 중개업을 영위하며, M☆☆★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수수료를 홍콩 계좌로 수취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매출 누락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1. 영세율 적용 주장: 원고는 M☆☆★로부터 받은 중개 수수료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소득 처분 부당성 주장: 매출 누락액이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내에 유보된 것이며, 김★★의 홍콩 계좌와 수수료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영세율 적용 여부

법원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원고가 M☆☆★로부터 받은 중개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 대표가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수수료가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2. 소득 처분 적법성

법원은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 행위를 사외 유출로 판단하여 소득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단 근거:
    •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에 해당합니다.
    • 원고는 자금 유용 당시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 영세율 적용 요건의 엄격성: 외화 획득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대금 지급 방식이 예시된 것 이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 자금 유용에 대한 사외 유출 판단: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 유출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7. 참고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호 (영세율 관련)
  •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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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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