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누락액 상여처분 적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418)

매출누락금액 상여처분 적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7. 21. 2021구합6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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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액 상여처분 적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9418)

본 판례는 법인의 매출 누락 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의 적정성을 다룬 수원지방법원의 2021구합69418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자금의 유용, 사외 유출 여부, 소득 처분의 적법성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특수 장비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의 매출 누락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69418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판결일: 2022. 7. 21.
  • 원고: 신0000주식회사
  • 피고: 000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출 누락액이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고, 대표이사의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계 장부상 가수금 내역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며, 가수금 포기 약정이 있었으므로 실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사외 유출에 해당하며, 일단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소득금액을 환원하더라도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김〇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출 누락액이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의 장부에 매출로 기장되지 않음.
  • 매출 누락액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증거 부족.
  • 가수금 변제 내역이 있었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고, 가수금 포기 약정은 해명 통지 이후 이루어짐.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법인 자금 유용 행위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자금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일단 상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법인 자금 관리 및 세무 처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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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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