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2023구합78774]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은 법인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가 신용카드 매출 누락분을 발견하여 수정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수정 신고 시 손금 산입된 금액 중 일부가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신발 판매업을 운영하며, 상품 판매가를 낮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매출과 매입을 누락했습니다.
- 누락된 매출을 포함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도 포함하여 수정 신고했습니다.
- 추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존재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거나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의 곤란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금원이 매출 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액인지 여부는 원고의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사실이므로,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거래처원장에는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송금액이 매입액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 원고가 실제 매입액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거래처원장에는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금융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을 지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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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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