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2018구합14504]
법인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의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0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주식회사(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A는 원고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2012~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파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파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액을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권한의 주체
-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
법원의 판단
1.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권한의 주체
법원은 법인세법 제9조, 제12조, 제66조 제1항, 제2항 등을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파주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인 피고에게도 소득금액변동통지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점을 인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이 통지되면 관련 자료를 은닉·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의 사외유출 여부
법원은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A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 가공매입액과 관련하여 유출된 현금이 가지급금 계정에 ‘가지급금 회수’로, 또는 가수금 계정에 ‘가수입금’으로 처리된 점
- 원고가 A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을 A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A가 원고의 수입금 중 어떤 부분을 송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 설령 A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익금 산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돈은 여전히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 또한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대표자인 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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