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6누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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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소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491,540원(가산세 포함) 중 30,271,7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608,51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49,1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매출누락액이 미회수채권이므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득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미회수채권에 해당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 금액 상당의 수입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매출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매출누락액이 미회수채권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사외 유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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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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