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액의 가수금 계상과 경정거부처분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2019누56953]

매출 누락액의 가수금 계상과 경정거부처분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항소인)는 ㈜AAA, 피고(피항소인)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법인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2.1. 주요 내용

원고는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법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는 201x년과 201x년 사업연도 중 매출 누락액을 발생시켰고,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수금 계정이 임시계정에 불과하고,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어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가수금 계정이 임시계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 대표이사의 입금 내역만으로는 매출 누락액이 매입원가나 거래처 어음결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법원은 매출 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법인이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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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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