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누락액 관련 채권 포기 및 소득세 부과 판례 정리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16. 2016누11776]

법인 매출누락액 관련 채권 포기 및 소득세 부과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776 판례는 법인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7년 8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매출누락 및 채권 포기

법인의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액을 반환하기 위해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로 인해 법인세 신고 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되었다면, 동일한 매출누락액에 대해 재차 익금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2008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6년, 2007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고, 환수된 경우에도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내유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2006년, 2007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이었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쟁점규정 시행으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2008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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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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