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누3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6. 28. 2017누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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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누3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각 사업장에서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소득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사업장에서 누락된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누락된 매출액 중 사업경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인용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입금된 계좌 내역 및 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진술에 따라 해당 매출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매출누락액의 귀속:

법원은 매출누락액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업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사업경비로 사용된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미 사업경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 상여처분했음을 밝혔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매출 누락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며, 사업경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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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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